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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5. 10. 7.

철거조건부로 토지와 함께 양도하는 건물의 평가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3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3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36 20051007 200510 2005 10 07

요지

순자산가액 계산 시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소유권 이전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건물의 가액은 “0”으로 평가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당해 법인의 자산에 대하여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증여재산인 경우 3월)에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매매가액이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그 매매가액에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의 가액이 포함됨으로써 각각의 재산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의 2 제4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소유권 이전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가액으로 당해 토지를 평가하는 경우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철거대상이 되는 건물에 대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건물의 가액은 “0”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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