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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5. 10. 7.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을 출연자에게 반환시 증여세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3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3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39 20051007 200510 2005 10 07

요지

종교단체가 출연 받은 재산을 출연 받은 날부터 6월 후에 출연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 받은 경우 그 출연 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종교단체가 출연 받은 재산을 출연 받은 날부터 6월 후에 출연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반환받은 출연자는「같은 법」제3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반환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지방세에 대하여는 우리 상담센터의 상담영역이 아니므로 답변드릴 수 없는 점 양해바라며, 행정자치부 또는 부동산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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