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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5. 10. 12.

국외소재 비상장법인의 주식 평가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6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6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62 20051012 200510 2005 10 12

요지

재산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소재지국에 관계없이 법 규정에 따라 평가하며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은 내국법인의 평가방법과 유사함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재산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소재지국에 관계없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을「같은 법 시행령」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내국법인과 동일하게「법인세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같은 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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