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5. 10. 12.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평가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6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6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63 20051012 200510 2005 10 12
요지
평가기준일 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 불특정 다수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통상 지급되는 프리미엄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당시 불특정 다수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통상 지급되는 프리미엄이며, 이는 당해 권리에 대한 거래상황 및 가격변동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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