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5. 10. 12.
상속등기 미 이행시 상속세 신고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7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7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71 20051012 200510 2005 10 12
요지
상속등기여부에 관계없이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함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7조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사망일)부터 6월 이내에 상속등기여부에 관계없이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그 신고서에 상속세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재산의 종류 ․ 수량 ․ 평가가액 ․ 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이 상속인 외의 자에게 직접 명의 이전된 경우로서, 당해 부동산의 양도시기가 피상속인의 사망일까지 도래하지 않았다면 피상속인은 민법상 능력이 없으므로 상속인이 당해 부동산을 상속받아 양도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당해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로부터 양도일까지는 상속인에게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또한,「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이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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