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5. 10. 17.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으로 취득한 수익증권의 상속재산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8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8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82 20051017 200510 2005 10 17
요지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으로 취득한 수익증권의 수익자를 특정상속인 명의로 한 경우 당해 수익증권을 특정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본문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을 특정상속인에게 증여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특정상속인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으며, 당해 증여재산의 가액은「같은법」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수익증권의 수익자를 특정상속인 1인 명의로 하게 된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같은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또한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과 상속받은 재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으로 추정상속재산 포함)이 전혀 없는 상속인은 상속세 납부의무 및 연대 납부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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