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5. 10. 17.
상속인 명의로 예금한 금전의 상속재산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8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8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88 20051017 200510 2005 10 17
요지
상속인 등 명의로 예금한 금전이 단순히 상속인 등 명의만을 빌려서 예치한 것인지 아니면 상속인 등에게 증여한 것인지는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이 타인의 명의로 예금한 금전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당초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에 상속인 등 명의로 예금한 금전이 단순히 상속인 등 명의만을 빌려서 예치한 것인지 아니면 상속인 등에게 증여한 것인지에 대하여는 당해 예금에 대한 피상속인의 지배ㆍ관리여부 및 판결문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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