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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6. 6. 21.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9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9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99 20060621 200606 2006 06 21

요지

운용소득 중 정기예금한 금액은 직접공익목적 사용실적에 포함되지 않음

본문

출연 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제3호ㆍ제4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그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의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이자소득금액을 다시 정기예금으로 적립한 금액을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는 않으나, 같은 법 제48조 제2항 제3호 ․ 제4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정기예금으로 다시 적립한 금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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