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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5. 10. 18.

2인 이상이 상속받은 농지의 영농상속공제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0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0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00 20051018 200510 2005 10 18

요지

영농에 사용되는 상속재산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하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 협의분할하여 상속받은 경우도 포함됨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6조 제1항 본문에서��영농상속재산의 전부를 상속인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이라 함은 영농에 사용되는 상속재산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 영농에 사용되는 상속재산의 전부를 당해 상속인들이 협의 분할하여 각각 상속받은 경우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새로운 법령해석 사례로서 관련 법령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국세종합상담센터 사무처리규정」 제17조 제1항에 의거 국세청 법규과에 의견을 조회하였음을 알려드리며, 그 회신결과가 나오는 대로 조속히 회신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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