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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5. 10. 19.

재산분할청구권 행사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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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이혼 시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재산은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이혼 시 이혼한 자의 일방이「민법」제839조의 2 및 제843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재산에 한하여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취득세와 등록세는 지방세로서 이에 대하여는 우리 상담센터의 상담영역이 아니므로 답변드릴 수 없는 점 양해바라며, 행정자치부 또는 부동산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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