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5. 10. 19.
불균등감자로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분여된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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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시가대로 매입하여 소각하지 아니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증여세가 과세됨
본문
법인이 자본을 감소하기 위하여 주식을 소각한 때에 법인이 주식을 시가(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및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대로 매입하지 아니하여 당해 주식을 매도한 특정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같은 법 제42조 제1항 제3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법인이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상법 제3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이를 소각함에 있어, 그 매매의 경위와 목적, 계약체결과 대금결제의 방법 등에 비추어 그 매매가 법인의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의 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인 경우 당해 주주가 법인으로부터 받은 금액이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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