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6. 2. 3.
피상속인이 공동사업자인 경우 상속재산가액 및 채무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1 20060203 200602 2006 02 03
요지
피상속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써 자금을 차입하여 당해 공동사업에 사용하고 이자지급 등에 의하여 타인과 공동으로 부담하는 채무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지분에 상당하는 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함
본문
피상속인이 공동사업자인 경우 당해 공동사업체의 사업용 재산 중 개인별 소유구분이 없는 재산과 부채는 공동사업자의 투자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피상속인의 지분상당액을 각각 상속재산가액 및 채무에 포함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이 타인과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써 피상속인 및 타인이 각각 단독명의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당해 공동사업에 사용하고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금 및 원금 변제상황과 담보제공 사실 등에 의하여 타인과 공동으로 부담하는 채무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총채무 중 피상속인의 지분에 상당하는 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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