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5. 10. 21.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5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5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51 20051021 200510 2005 10 21
요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부동산의 매매계약 및 판결에 따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본문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귀 사례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해당 부동산의 매매계약 및 판결에 따른 거래의 실질내용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법원의 조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할 재산의 가액 상당액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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