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6. 6. 26.
증자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7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7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71 20060626 200606 2006 06 26
요지
불균등증자로 이익을 얻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 받은 이익은 익금에 산입됨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배정할 때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한 신주(이하 “실권주”라 함)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에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와 실권주를 재배정 받은 자와의 특수관계 여부에 관계없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 경우 이익을 얻은 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법인세법」제15조 및 제19조에 의해 자산을 양도 시 양도금액을 익금, 양도당시 장부가액을 손금으로 산입하므로 자산의 처분 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다만, 질의법인과 거래처가「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의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제8호에 의한 특수관계자간 자본거래로 인해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9호에 의해 분여 받은 이익을 익금에 산입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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