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5. 10. 2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7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7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73 20051025 200510 2005 10 25
요지
특정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의 채무를 면제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상당액은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이하 ��특정법인��이라 함)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의 채무를 면제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상당액은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증여받은 이익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된 것)제31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채무 면제로 인하여 얻은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같은 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결손금을 한도로 함)에「같은 조」제5항에 규정된 자의 주식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그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합니다. 다만, 2003.12.31. 이전에 증여받은 이익에 대하여는 1억원 미만인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같은 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에도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같은 법」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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