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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6. 6. 26.

비상장주식의 증여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7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7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77 20060626 200606 2006 06 26

요지

주식을 증여한 경우에 그 증여시기는 수증자가 당해 주식을 인도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날이며, 당해 주식을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당해 주식을 인도받기 전에 수증자의 주소와 성명 등을 주주명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이 증여시기가 되는 것임

본문

주식을 증여한 경우에 그 증여시기는 수증자가 당해 주식을 인도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날이며, 당해 주식을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당해 주식을 인도받기 전에 상법 제3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증자의 주소와 성명 등을 주주명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이 증여시기가 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증여시기는 증여계약 체결내역, 주식의 인도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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