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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5. 10. 26.

분할신설법인의 순손익가치 계산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8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8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85 20051026 200510 2005 10 26

요지

인적분할을 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평가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2 이상의 전문기관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중에서 선택하여 평가할 수 있음

본문

사업영위기간이 3년 이상인 비상장법인이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에「법인세법」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적분할을 한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1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17조의 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같은 법 시행령」제5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같은 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2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이나 또는 회계법인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중에서 선택하여 당해 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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