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6. 2. 6.
공익법인 등 운용소득에 기간경과분 미수이자 포함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9 20060206 200602 2006 02 06
요지
공익법인 등의 운용소득에 대한 사후관리시 정기예금 이자소득의 수입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익금불산입된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운용소득에 가산하지 아니함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제3호ㆍ제4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의 운용소득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운용소득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출연재산을 수익의 원천에 사용함으로써 생긴 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등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정기예금 이자소득의 수입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운용소득에 가산하지는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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