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5. 10. 31.

매매거래가 정지중인 상장주식의 평가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0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0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05 20051031 200510 2005 10 31

요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간에 계속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된 상장주식인 경우 당해 주식가액은 비상장 법인의 주식과 같은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임

본문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간에 계속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된 상장주식인 경우 당해 주식가액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 법인의 주식과 같은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 경우 비상장법인의 주식도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같은 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매매가 성립하여 형성된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매매거래가 정지중인 상장주식의 평가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0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0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05 20051031 200510 2005 10 3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