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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5. 10. 31.

위자료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1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1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11 20051031 200510 2005 10 31

요지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는 이혼 위자료는 증여세 과세되지 않으나, 부동산으로 지급 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본문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에 대하여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며,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정신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에 해당하는지 및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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