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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5. 10. 31.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손익액 계산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1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1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13 20051031 200510 2005 10 31

요지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 계산시 평가기준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는 것은 아님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제1호에 규정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2호에 규정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같은 령 제56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 외의 금액을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가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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