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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5. 10. 31.

특수관계 해당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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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주주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 및 당해 법인의 사용인은 당해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자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제29조 제1항 및 「같은령」제19조 제2항 각호의 관계에 있는자를 말하며, 주주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 및 당해 법인의 사용인은 당해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자의 증여시기는 주금납입일(주금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재배정 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는 그 교부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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