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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5. 11. 3.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4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4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48 20051103 200511 2005 11 03

요지

법률 등에 의해 주주의 의결권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제한된 상태에서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신주를 초과하여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본문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거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 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따라「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회사정리법」에 의거 법원에서 인가한 회사정리계획안에 따라 주주의 의결권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제한된 상태에서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신주를 발행한 경우로서 경영권의 이전이나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신주를 발행한 것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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