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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6. 7. 5.

상속세 신고세액공제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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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상속세 신고세액공제 적용시 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는 상속재산의 평가가액의 차이 및 각종 공제액의 적용상 오류 등으로 인한 과다신고금액은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9조제1항에 의한 상속세 신고세액공제는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 등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는 상속재산의 평가가액의 차이 및 각종 공제액의 적용상 오류 등으로 인한 과다신고금액은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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