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5. 11. 4.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방법 (98년 이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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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근저당권이 중복 설정된 재산은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감정가액 중 큰 금액과 시가(또는 보충적 평가액)중 큰 금액으로 평가
본문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6조(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 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이라 함은 수개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각각의 근저당권설정을 위한 감정가액 중 큰 금액과 근저당권을 제외한 같은 령 제63조 각호의 저당권 등이 중복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합한 금액 중에서 큰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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