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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5. 11. 8.

지배주주와 법인의 사용인 관계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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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지배주주와 법인의 사용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가 성립하나 소득세법상의 특수관계는 성립하지 않음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같은 법 시행령」제26조 제4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양도자와 양수자가 단순히 동일한 법인의 주주관계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양도자가 양수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수자 등의 사용인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되는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같은 법 시행령」제98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항 제2호의 당해 거주자는 개인사업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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