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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5. 11. 8.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0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0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05 20051108 200511 2005 11 08

요지

채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확정된 채무로 한정승인을 한 경우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채무는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을 한도로 함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채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같은 법 시행령」제10조 각호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상속인 전원이「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채무는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금액 제외)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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