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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5. 11. 8.

농업계열 학교 졸업자가 영농상속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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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농업계열 학교 졸업자가 영농상속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근거로 판단함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농상속공제는「같은 법 시행령」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거나「같은 법 시행규칙」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농후계자에 해당하는 상속인이 영농에 사용하는 재산의 전부를 상속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영농상속공제 받은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농상속공제 받은 금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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