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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5. 11. 14.

합병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7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7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71 20051114 200511 2005 11 14

요지

합병 후 1주당 평가액은 두 법인의 합병 전 주식가액의 합계액을 합병 후 주식수로 나눈 가액에 의하는 것이고, 합병당사법인의 주식 1주당 평가가액이 “0”이하인 경우에는 “0”으로 보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28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 비상장법인인 합병당사법인(소멸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 존속하는 법인)의 합병 전 1주당 평가가액은 시가에 의하되 시가의 산정이 어려울 때는 「같은 법」제63조 제1항 제1호 다 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합병 후 1주당 평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제28조 제5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두 법인의 합병 전 주식가액의 합계액을 합병 후 주식수로 나눈 가액에 의하는 것이고, 합병당사법인의 주식 1주당 평가가액이 “0”이하인 경우에는 “0”으로 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28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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