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5. 11. 15.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세 과세대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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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타인명의로 토지를 취득한 시점에 그 토지를 타인에게 증여한 것인지 또는 명의신탁 한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
타인명의로 토지를 취득한 시점에 그 토지를 타인에게 증여한 것인지 또는 명의신탁 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상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 등을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997. 1. 1. 이후 토지를 타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법률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인 법무부 또는 당해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 ․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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