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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5. 11. 15.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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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공익법인 등이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출연 받은 경우에는 5% 초과출연의 특례가 인정되지 않음

본문

공익법인 등이 당해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 및 그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3조 제6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가 보유하는 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 받는 경우로서 그 출연 받은 주식 등과「같은 법」제48조 제1항 각호의 1의 주식 등을 합한 것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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