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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5. 11. 15.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8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8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89 20051115 200511 2005 11 15

요지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 받아 그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개인 명의로 등기된 재산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1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 받아 그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개인 명의로 등기된 재산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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