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5. 11. 16.
상속재산의 재분할시 증여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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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상속개시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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