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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6. 2. 7.

예금보험공사의 기금수입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1 20060207 200602 2006 02 07

요지

예금보험공사에 설치된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이 수입으로 하는 예금보험기금 채권상환특별기여금과 부실금융기관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

「예금자 보호법」제26조의 3의 규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에 설치된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이 수입으로 하는 동법 제30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예금보험기금 채권상환특별기여금과 금융감독위원회가 제정(‘00. 01.14.)한「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기준」에 의한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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