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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5. 11. 17.

배우자 상속공제액 계산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2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2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27 20051117 200511 2005 11 17

요지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할 때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 명의로 등기 등으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임이 확인되는 재산의 가액에서 실제 인수한 채무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할 때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같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 명의로 등기 ․ 등록 ․ 명의개서 등을 하거나 동산을 배우자가 점유하는 등으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임이 확인되는 재산의 가액에서 배우자가 실제 인수한 채무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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