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5. 11. 23.
금양임야에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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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금양임야는 지목에 관계없이 피상속인의 선조의 분묘에 속하여 있는 임야를 말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사항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2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가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이 승계한 합계면적을 기준으로 당해 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의 금양임야와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의 가액에 대하여 2억원을 한도로 상속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금양임야는 지목에 관계없이 피상속인의 선조의 분묘에 속하여 있는 임야를 말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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