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5. 11. 25.
상속재산을 사립유치원에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2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2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26 20051125 200511 2005 11 25
요지
상속인이「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등 공익법인에 상속세신고기한 이내에 출연한 경우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며,「교육법」(1997.12.13., 법률 제543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설립된 유치원은 위의 학교에 해당함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제1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설립․운영하는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출연한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교육법」(1997.12.13., 법률 제543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설립된 유치원은 위의 학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출연재산이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개인명의로 등기ㆍ등록된 경우에는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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