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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6. 7. 19.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4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4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42 20060719 200607 2006 07 19

요지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이 관리비로 지출한 금액 중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과 직접 관련된 비용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8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이 관리비로 지출한 금액 중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과 직접 관련된 비용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사용인의 인건비로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는 전액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에서 정하는 사용기준금액 이상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고 남은 운용소득을 당해 공익법인 등의 관리비로 지출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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