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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5. 11. 30.

부모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차입한 금전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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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자녀가 차입한 자금이 공동으로 취득한 부동산중 자녀의 지분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상당액을 부모로부터 담보로 제공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본문

자녀가 부모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차입한 경우 부모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상당액(불특정다수인 사이에 통상적인 지급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것에 한함)에 대하여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증여받은 이익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9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무상제공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시가 상당액 전체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부모와 자녀가 공동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녀가 자금을 차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도 자녀가 차입한 자금이 공동으로 취득한 부동산중 자녀의 지분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상당액을 부모로부터 담보로 제공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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