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5. 11. 30.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8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8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82 20051130 200511 2005 11 30
요지
성실공익법인 해당여부는 공익법인 등이 설립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는 것이며 ‘출연자’라 함은 당해 공익법인에 주식 등을 출연한 당해 출연자(출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을 말함)를 말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1항ㆍ제16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제48조 제2항 제2호의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새로이 설립하는 공익법인 등에 대한 최초 성실공익법인 등의 판정시기는 당해 공익법인 등이 설립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는 것이며, “당해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라 함은 당해 공익법인에 주식 등을 출연한 당해 출연자(출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을 말함)를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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