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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5. 12. 5.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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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특수관계에있는 자 외의 자간의 거래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거래의 경위, 거래당사자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경영권 프리미엄 등을 감안할 때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거래하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함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높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상당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최대주주가 보유한 상장주식을 경영권의 이전을 수반하여 모두 양도하는 귀 질의의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거래의 경위, 거래당사자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경영권 프리미엄 등을 감안할 때에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거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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