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5. 12. 5.
상속재산의 해당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2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2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23 20051205 200512 2005 12 05
요지
상속개시일 현재 소송 중에 있는 권리는 상속재산에 포함됨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소송 중에 있는 권리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신고세액공제는 같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상속세 산출세액(같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함)에서 같은 법 제69조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12.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67조 규정에 의한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 신고 및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7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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