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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5. 12. 5.

부담부증여 해당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2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2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25 20051205 200512 2005 12 05

요지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직계존비속간 부담부증여에 있어서는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를 공제하되 입증되는 것에 한함

본문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같은 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직계존비속간 부담부증여에 있어서는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를 공제하되 당해 채무는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 다만,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소득세법」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같은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1,500만원),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00만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가능하며,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위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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