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5. 12. 8.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할 채무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5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5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52 20051208 200512 2005 12 08
요지
상속재산가액에서 부채로 공제되는 임대보증금은 실지 임대차계약 내용에 따라 그 귀속을 판정하는 것이며, 건물의 소유자만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임대보증금은 건물의 소유자에게 귀속됨
본문
피상속인과 피상속인 외의 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토지와 피상속인 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부채로 공제되는 임대보증금은 실지 임대차계약 내용에 따라 그 귀속을 판정하는 것이며, 건물의 소유자만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임대보증금은 건물의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