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6. 7. 25.
종중재산을 직계후손명의로 상속등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5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5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52 20060725 200607 2006 07 25
요지
토지의 소유권을 타인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
토지의 소유권을 타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증여한 것인지 또는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부동산의 소유권을 타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동법률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소관부서인 법무부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되는 것이며,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종합부동산세법」제1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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