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6. 7. 26.
증여세 과세 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6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6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64 20060726 200607 2006 07 26
요지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있던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단체의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
본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5.26., 법률 제7500호)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서, 종중대표 등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단체의 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종중회원이 종중에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종중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는 소유권 이전등기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환원등기인지 또는 종중회원이 소유하던 부동산을 종중에 증여한 것인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동법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별도로 증여세가 면제 또는 감면되지는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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