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5. 12. 14.
부담부증여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1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1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14 20051214 200512 2005 12 14
요지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모의 재산 중 일부를 증여받으면서 부모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 그 사실이 입증되면 인수한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음. 이 경우 자녀가 인수한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직계존비속간 부담부증여에 있어서는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를 공제하되 당해 채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모의 재산 중 일부를 증여받으면서 부모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로서 같은 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부모의 채무를 자녀가 인수하였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한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이나 자녀가 인수한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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