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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5. 12. 14.

성실공익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유예기간내에 처분하지 않은경우 가산세 부과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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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공익법인이 1993년 이전부터 출연 받아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발행한 내국법인과 그 계열회사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사실만으로 가산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는 아니함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1996.12. 31. 현재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고 100분의 20 이하인 경우로서 1999.12.31.까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주식을 처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7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나, 당해 공익법인 등이 1999.12.31. 현재 및 그 후 매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실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공익법인이 1993년 이전부터 출연 받아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발행한 내국법인과 그 계열회사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사실만으로 가산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는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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