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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6. 7. 27.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1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1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17 20060727 200607 2006 07 27

요지

2인 이상으로부터 동일자에 증여받은 재산을 별도로 증여세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신고한 경우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님

본문

귀 질의와 같이 부와 모로부터 동일자에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고 각각의 증여세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신고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신고한 과세표준은 각각 신고한 과세표준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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