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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6. 7. 27.

가업상속공제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2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2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21 20060727 200607 2006 07 27

요지

법인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지분율이 50% 이상이면서, 당해 주식을 가업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전부 상속받은 경우, 가업 상속공제 대상임

본문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5년 전부터 계속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각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고, 그와 특수관계자의 주식 등을 합하여 발행주식총수 등의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을 같은항 각호외의 가업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전부 상속받은 경우에는 당해 상속재산가액 (1억원 한도)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가업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로서 당해 상속인이 공동으로 당해 주식을 상속받은 경우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가업상속공제 해당여부는 주식을 상속받은 상속인 전부가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임ㆍ직원으로 근무하였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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